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공제사업의 허가 등)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3조(공제사업의 허가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3조(공제사업의 허가 등)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공제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조합 또는 연합회는 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공제규정

2. 사업계획서

3. 수지계산서

4. 창립총회의 회의록

② 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