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3(연계수송 대상 교통시설) 법 제4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이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를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여객자동차법제4조 ④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여객자동차법제4조 면허 등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조의2연계수송 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다음 조 제5조운전경력 등 별도의 면허기준이 요구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