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준용규정) 터미널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법인의 합병, 상속, 사업의 휴업ㆍ폐업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15조 및 제16조(제2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14조이 법령제15조이 법령제16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5이 법령제85조 면허취소 등이 법령제92조 벌칙이 법령제94조 과태료여객자동차법 시행령제20조 행정처분의 통보 상위여객자동차법 시행령제45조의2 민감정보 및 고…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음 조 제49조공영터미널의 설치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