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의2(노선의 타당성 평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6조의2(노선의 타당성 평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4.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조의2(노선의 타당성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광역버스운송사업(이하 "광역버스운송사업"이라 한다)의 필요성ㆍ적합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타당성을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1. 광역버스운송사업의 면허로 인한 지역 간 연결성 개선 여부

2. 광역버스운송사업의 면허로 인한 지역 간 통행시간 절감 여부

3.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예상 수요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버스운송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는 정량평가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항목의 특성상 정량평가만으로는 정확한 평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성평가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5. 시행분 → 2024. 5. 14. 시행분 · 추가 82어절 · 삭제 133어절

삭제추가
제6조의2(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계획의 수립 및 수급조절노선의 절차타당성 등평가)
① 법 제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에서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법 정하는제5조의2제1항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따라 각각「대도시권 전세버스운송사업을광역교통 말한다.
②
관리에 국토교통부장관은관한 법특별법」 제5조의2제1항에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계획광역버스운송사업(이하 "수급계획"이라"광역버스운송사업"이라 한다)을의 수립할필요성ㆍ적합성 때등에 대한 종합적인 타당성을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사항을 하여야평가해야 한다.
1. 전세버스광역버스운송사업의 수급상황면허로 인한 지역 간 연결성 개선 여부
2. 전세버스광역버스운송사업의 이용실태
3.
면허로 전세버스인한 적정지역 공급규모간 통행시간 절감 여부
43. 전세버스 등록제한광역버스운송사업에 규모대한 및예상 기간수요
54. 그 밖에 전세버스 수급조절을 위하여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한광역버스운송사업의 사항
③
타당성 수급계획은평가를 2년위해 단위로필요하다고 수립하여야인정하는 한다.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수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② 제5조의2제2항에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조절위원회(이하 "수급조절위원회"라타당성 한다)의평가는 심의를정량평가의 거쳐야방법으로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법 제5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등록 제한의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다음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취한 후 그호에 결과를따른 국토교통부장관에게평가항목의 통보하여야특성상 한다.
1.
정량평가만으로는 전세버스운송사업의정확한 신규평가가 등록의어렵다고 제한
2.
인정되는 전세버스의경우에는 증차가정성평가의 포함된방법을 사업계획병행할 변경등록의수 제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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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4.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2595@2024-05-14

제6조의2(노선의 타당성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광역버스운송사업(이하 "광역버스운송사업"이라 한다)의 필요성ㆍ적합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타당성을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1. 광역버스운송사업의 면허로 인한 지역 간 연결성 개선 여부

2. 광역버스운송사업의 면허로 인한 지역 간 통행시간 절감 여부

3.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예상 수요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버스운송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는 정량평가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항목의 특성상 정량평가만으로는 정확한 평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성평가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