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의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3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조의3 삭제 <2024.7.2>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5. 시행분 → 2024. 7. 10.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03어절

삭제추가
제3조의3(사업구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구역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의 전문분야와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에서 택시운송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택시운송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3. 택시운송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의3 삭제 <20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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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0.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3607@2024-07-10

제3조의3 삭제 <202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