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의8(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대상)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8(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대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1조의8(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대상) 법 제50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2. 전세버스운송사업자

3. 일반택시운송사업자

4. 개인택시운송사업자(제3조제2호라목 전단에 따른 사유로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대리 운전하는 사람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