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1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4. 7.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1조 삭제 <2026.4.7>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5. 시행분 → 2026. 4. 7.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46어절

삭제추가
제31조(감정 등의 의뢰)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감정ㆍ진단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감정ㆍ진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사업을 하는 자나 분쟁을 조정받으려는 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제31조 삭제 <2026.4.7>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4. 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5281@2026-04-07

제31조 삭제 <202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