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운송수입금을 전액 수납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자 등)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2조(운송수입금을 전액 수납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자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2조(운송수입금을 전액 수납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자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운수종사자(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받아야 하는 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로 한다. 다만,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지역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4.7.28, 2023.3.21>

② 법 제21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4.7.28, 2018.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