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3 삭제 <2026.5.6>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5. 시행분 → 2026. 5. 6.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30어절
제12조의3 삭제 <20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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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3(운행정보 신고 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 제21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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