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의15(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면허취소 등)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0조의15(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면허취소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0조의15(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면허취소 등) 법 제49조의10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이하 "플랫폼가맹사업"이라 한다)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플랫폼가맹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법 제49조의15에 따른 면허취소 또는 사업정지 명령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