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의6(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대상)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6(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대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1조의6(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대상) 법 제5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