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운수종사자의 자격취소) 법 제8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제11조에 따른 수를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여객자동차법제87조 ① 상위이 법령제11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여객자동차법제87조 운수종사자의 자…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4조사업면허취소ㆍ사업등록취소 등의 처분절차 다음 조 제4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