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정관의 기재사항)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정관의 기재사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5조(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61조제7항에 따른 공제조합의 정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원의 자격 및 가입ㆍ탈퇴에 관한 사항

5.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관한 사항

7.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8.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9.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