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의3(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계획의 수립 및 수급조절 절차 등)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6조의3(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계획의 수립 및 수급조절 절차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4.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조의3(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계획의 수립 및 수급조절 절차 등)

① 법 제5조의3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각각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5.7>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계획(이하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1. 전세버스 수급상황

2. 전세버스 이용실태

3. 전세버스 적정 공급규모

4. 전세버스 등록제한 규모 및 기간

5. 그 밖에 전세버스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수급계획은 2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수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조절위원회(이하 "수급조절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5.7>

⑤ 법 제5조의3제4항 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등록 제한의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1.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신규 등록의 제한

2. 전세버스의 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등록의 제한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5. 시행분 → 2024. 5. 14. 시행분 · 추가 161어절 · 삭제 165어절

삭제추가
제6조의3(수급조절위원회의여객자동차운송사업 구성수급계획의 수립 및 심의사항수급조절 절차 등)
① 수급조절위원회는법 위원장제5조의3제1항, 1명을같은 포함하여조 10명제3항 이내의본문 위원으로및 구성한다같은 조 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각각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5.7>
②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은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법 교통물류실장이제5조의3제1항에 되고,따른 위원은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다음수급계획(이하 각"수급계획"이라 호에한다)을 해당하는수립할 사람때 중에서다음 국토교통부장관이각 임명호의 또는사항이 위촉하는포함되도록 사람이하여야 된다한다. <개정 2016.1.6, 2016.92024.5, 2017.1.207>
1. 국토교통부에서 전세버스운송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전세버스 4급수급상황
2.
이상전세버스 공무원이용실태
23. 시ㆍ도에서전세버스 전세버스운송사업적정 관련공급규모
4.
업무를전세버스 담당하는등록제한 4급규모 이상및 공무원기간
35. 법 제59조에그 따라밖에 설립된전세버스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수급조절을 연합회의위하여 장
4.
필요한 삭제<2016.9.5>사항
③ 삭제수급계획은 <2016.92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5>
④ 수급조절위원회는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수급계획을 각변경하려는 호의경우에는 사항을법 심의한다.
1.
제5조의3제2항에 수급계획의따른 수립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수급조절위원회(이하 변경에"수급조절위원회"라 관한한다)의 사항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사항을 변경은변경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정 2024.5.7>
⑤
법 제5조의2제3항 및제5조의3제4항 제4항에전단에 따른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의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등록 제한제한의 기간통보를 및받은 고시에시ㆍ도지사는 관한다음 사항
3.
각 그호의 밖에조치를 전세버스운송사업의취한 수급조절과후 관련된그 사항으로서결과를 수급조절위원회의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원장이통보하여야 회의에한다. 부치는<개정 사항2024.5.7>
⑤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 분야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1. 위하여전세버스운송사업의 관계신규 전문가로등록의 구성된제한
2.
자문단을전세버스의 구성ㆍ운영할증차가 수포함된 있다.사업계획 <신설변경등록의 2016.9.5>제한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5. 14.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2595@2024-05-14

제6조의3(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계획의 수립 및 수급조절 절차 등)

① 법 제5조의3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각각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5.7>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계획(이하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1. 전세버스 수급상황

2. 전세버스 이용실태

3. 전세버스 적정 공급규모

4. 전세버스 등록제한 규모 및 기간

5. 그 밖에 전세버스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수급계획은 2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수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조절위원회(이하 "수급조절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5.7>

⑤ 법 제5조의3제4항 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등록 제한의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1.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신규 등록의 제한

2. 전세버스의 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등록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