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공제조합의 설립 등)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4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4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업종별 공제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수지계산서

4. 창립총회의 회의록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연합회(연합회가 설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업종을 말한다)별로 하나의 공제조합만을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