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의9(기여금 납부기한의 연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0조의9(기여금 납부기한의 연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0조의9(기여금 납부기한의 연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의8제1항에 따른 기여금 납부고지서를 받은 플랫폼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2.6.28>

1.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기여금을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

가. 자연재해, 도난, 보안사고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나. 경제 여건이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2년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일 것

나. 허가대수가 100대 미만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납부연기를 신청하려는 플랫폼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여금 납부기한 연기신청서에 연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여금 납부기한 연기신청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기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