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의11(기여금 미납에 따른 사업정지처분 등)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0조의11(기여금 미납에 따른 사업정지처분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0조의11(기여금 미납에 따른 사업정지처분 등)

① 법 제49조의5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② 법 제49조의5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은 분기의 총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2분기 초과 4분기 이하: 사업정지 1개월

2. 4분기 초과 6분기 이하: 사업정지 3개월

3. 6분기 초과 8분기 이하: 사업정지 6개월

4. 8분기 초과: 허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