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3(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각각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여객자동차법제26조 ①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여객자동차법제26조 운수종사자의 준…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조의2전자적 매체ㆍ기기 등을 통한 운전자격증명 게시 다음 조 제17조의2좌석안전띠 착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