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의3(신고포상금의 대상) 법 제89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여객자동차법제89조의3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여객자동차법제89조의3 신고포상금의 지…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8조의2규제의 재검토 다음 조 제49조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