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운전경력 등 별도의 면허기준이 요구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5조(운전경력 등 별도의 면허기준이 요구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조(운전경력 등 별도의 면허기준이 요구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 경력 등의 면허기준이 적용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