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13(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 법 제51조의3제5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에 관하여는 제21조의1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1조의5제1항 각 호"는 "제21조의7에서 준용하는 제21조의5제1항 각 호"로, "유가보조금"은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여객자동차법제51조의3 상위이 법령제21조의12이 법령제21조의5 ①이 법령제21조의7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여객자동차법제51조의3 천연가스 연료보…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1조의12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 다음 조 제21조의14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