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6 삭제 <2024.7.2>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5. 시행분 → 2024. 7. 10.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32어절
①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의6 삭제 <20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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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6(위원장의 직무)
①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의6 삭제 <202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