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의6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6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조의6 삭제 <2024.7.2>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5. 시행분 → 2024. 7. 10.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32어절

삭제추가
제3조의6(위원장의 직무)
①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의6 삭제 <2024.7.2>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7. 10.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3607@2024-07-10

제3조의6 삭제 <202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