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자동차의 차령 등)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자동차의 차령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3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0조(자동차의 차령 등)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만 운송할 것을 조건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과 그 연장요건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11.27>

② 삭제 <2020.9.1>

③ 차령의 기산일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6.30>

④ 법 제8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차량충당연한(이하 "차량충당연한"이라 한다)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23.3.21>

⑤ 차량충당연한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6.30>

1.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최초의 신규등록일

2.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제작연도의 말일

⑥ 법 제8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개정 2024.7.2>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중 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5. 시행분 → 2024. 7. 31. 시행분 · 추가 31어절 · 삭제 43어절

삭제추가
제40조(자동차의 차령 등)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만 운송할 것을 조건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과 그 연장요건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11.27>
② 삭제 <2020.9.1>
③ 차령의 기산일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6.30>
④ 법 제8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차량충당연한(이하 "차량충당연한"이라 한다)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23.3.21>
⑤ 차량충당연한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6.30>
1.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최초의 신규등록일
2.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제작연도의 말일
⑥ 법 제8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란 및다음 구역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란호에 시내버스운송사업의따른 면허를자를 받은말한다. 자,<개정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2024.7.2>
1.
면허를노선 받은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자,면허를 마을버스운송사업의받거나 등록을 한 자,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2.
전세버스운송사업의구역 등록을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한중 자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6.6.30, 2018.4.1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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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3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3607@2024-07-31

제40조(자동차의 차령 등)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만 운송할 것을 조건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과 그 연장요건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11.27>

② 삭제 <2020.9.1>

③ 차령의 기산일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6.30>

④ 법 제8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차량충당연한(이하 "차량충당연한"이라 한다)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23.3.21>

⑤ 차량충당연한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6.30>

1.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최초의 신규등록일

2.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제작연도의 말일

⑥ 법 제8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개정 2024.7.2>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중 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