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의12(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12(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1조의12(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

① 법 제51조의2제5호에 따라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 법 제10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의 대수나 운행횟수를 늘려 운행한 경우

2.「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3. 제21조의5제1항 각 호의 지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