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의2(보조 또는 융자 대상 운송사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2(보조 또는 융자 대상 운송사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1조의2(보조 또는 융자 대상 운송사업) 법 제5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