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2(보조 또는 융자 대상 운송사업) 법 제5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여객자동차법제50조 ②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여객자동차법제50조 재정 지원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1조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 다음 조 제21조의3감차보상에 대한 재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