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대체교통 운행명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4조(대체교통 운행명령)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4조(대체교통 운행명령)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대체교통수단으로서 여객자동차의 운행명령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운행명령서를 운송사업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운송사업자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운행구간

3. 운행횟수와 기간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