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4. 7.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4조 삭제 <2026.4.7>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5. 시행분 → 2026. 4. 7.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70어절

삭제추가
제34조(위원회 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1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한다.
1. 제29조제2항에 따른 신청의 접수
2. 제31조에 따른 감정ㆍ진단 등의 의뢰 지원과 그에 부수되는 업무
3. 제32조제1항에 따른 회의출석과 자료 제출의 요청 통지
4. 제33조에 따른 합의서 작성의 지원 및 보조
5.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에 관한 업무

제34조 삭제 <2026.4.7>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4. 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5281@2026-04-07

제34조 삭제 <202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