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14(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개선명령) 법 제49조의14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5.6>
1. 법 제49조의12제1항제3호에 따른 공동전산망의 운영 개선
2. 여객운송 부가서비스의 개선
2의2. 법 제49조의13제7항에 따른 가맹수수료의 관리 체계 개선
3. 그 밖에 여객의 운송편익 확대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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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5. 시행분 → 2026. 5. 11. 시행분 · 추가 16어절 · 삭제 0어절
제20조의14(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개선명령) 법 제49조의14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5.6>
1. 법 제49조의12제1항제3호에 따른 공동전산망의 운영 개선
2. 여객운송 부가서비스의 개선
2의2. 법 제49조의13제7항에 따른 가맹수수료의 관리 체계 개선
3. 그 밖에 여객의 운송편익 확대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1. 법 제49조의12제1항제3호에 따른 공동전산망의 운영 개선
2. 여객운송 부가서비스의 개선
2의2. 법 제49조의13제7항에 따른 가맹수수료의 관리 체계 개선
3. 그 밖에 여객의 운송편익 확대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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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14(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개선명령) 법 제49조의14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9조의12제1항제3호에 따른 공동전산망의 운영 개선
2. 여객운송 부가서비스의 개선
3. 그 밖에 여객의 운송편익 확대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20조의14(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개선명령) 법 제49조의14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5.6>
1. 법 제49조의12제1항제3호에 따른 공동전산망의 운영 개선
2. 여객운송 부가서비스의 개선
2의2. 법 제49조의13제7항에 따른 가맹수수료의 관리 체계 개선
3. 그 밖에 여객의 운송편익 확대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