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의2(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의 제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0조의2(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의 제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조의2(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의 제한)

①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4.7.28>

② 법 제14조제3항 본문 및 제15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란 각각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4.7.28, 2015.11.30, 202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