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12(플랫폼운수종사자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법 제49조의8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여객자동차법제49조의8 ② 상위이 법령제3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여객자동차법제49조의8 플랫폼운수종사…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0조의11기여금 미납에 따른 사업정지처분 등 다음 조 제20조의13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의 가입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