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의4(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등)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6조의4(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4.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조의4(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등)

① 수급조절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6.1.6, 2016.9.5, 2017.1.20>

1. 국토교통부에서 전세버스운송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2. 시ㆍ도에서 전세버스운송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3. 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연합회의 장

4. 삭제<2016.9.5>

③ 삭제 <2016.9.5>

④ 수급조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5.7>

1. 수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2. 법 제5조의3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 제한 기간 및 고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수급조절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 분야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9.5>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5. 시행분 → 2024. 5. 14. 시행분 · 추가 182어절 · 삭제 54어절

삭제추가
제6조의4(수급조절위원회 위원의수급조절위원회의 해임구성 및 해촉심의사항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수급조절위원회는 제6조의3제2항에위원장 따른1명을 위원이포함하여 다음10명 각이내의 호의위원으로 어느구성한다.
②
하나에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사람 해당중에서 위원을국토교통부장관이 해임임명 또는 해촉할위촉하는 수사람이 있다된다. <개정 2016.1.6, 2016.9.5, 2017.1.20>
1. 심신장애로국토교통부에서 인하여전세버스운송사업 직무를관련 수행할업무를 수담당하는 없게4급 된이상 경우공무원
2. 직무와시ㆍ도에서 관련된전세버스운송사업 비위사실이관련 있는업무를 경우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3. 직무태만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연합회의 장
4. 삭제<2016.9.5>
③ 삭제 <2016.9.5>
④ 수급조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5.7>
1. 수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다만
, 품위손상이나국토교통부령으로 그정하는 밖의경미한 사유로사항의 인하여변경은 위원으로제외한다.
2.
적합하지법 아니하다고제5조의3제3항 인정되는및 경우제4항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 제한 기간 및 고시에 관한 사항
43. 위원그 스스로밖에 직무를전세버스운송사업의 수행하는수급조절과 것이관련된 곤란하다고사항으로서 의사를수급조절위원회의 밝히는위원장이 경우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 분야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9.5>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5. 14.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2595@2024-05-14

제6조의4(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등)

① 수급조절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6.1.6, 2016.9.5, 2017.1.20>

1. 국토교통부에서 전세버스운송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2. 시ㆍ도에서 전세버스운송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3. 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연합회의 장

4. 삭제<2016.9.5>

③ 삭제 <2016.9.5>

④ 수급조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5.7>

1. 수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2. 법 제5조의3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 제한 기간 및 고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수급조절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 분야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