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의16(플랫폼가맹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플랫폼가맹사업의 결격사유, 플랫폼가맹약관, 명의이용 금지, 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법인의 합병, 사업의 상속, 사업의 휴업ㆍ폐업 및 과징금의 부과 등에 관하여는 제6조, 제9조, 제12조, 제14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15조, 제16조(제1항은 제외한다) 및 제88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7 (2단)이 법령제6조이 법령제9조이 법령제12조이 법령제14조이 법령제15조이 법령제16조이 법령제88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5이 법령제49조의14 플랫폼가맹사업…이 법령제49조의15 플랫폼가맹사업…이 법령제90조 벌칙이 법령제92조 벌칙여객자동차법 시행령제45조의2 민감정보 및 고…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의2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9조의15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취소 등 다음 조 제49조의17「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