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대의원회의 구성 등)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2조(대의원회의 구성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2조(대의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58조에 따른 조합의 대의원회는 그 조합의 대표자와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의 정수(定數)는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되, 조합원 수에 비례한 정수로 하여야 한다.

③ 대의원의 임기ㆍ선출방법 및 대의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