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조의3(신고포상금의 지급) 제75조 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제4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항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75조이 법령제4조 ①여객자동차법 시행령제48조의3 위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여객자동차법 시행령제48조의3 신고포상금의 대…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9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9조의2규제의 재검토 다음 조 제89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