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여객자동차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삭제 <2026.4.7>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5. 시행분 → 2026. 4. 7.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70어절
1. 제29조제2항에 따른 신청의 접수
2. 제31조에 따른 감정ㆍ진단 등의 의뢰 지원과 그에 부수되는 업무
3. 제32조제1항에 따른 회의출석과 자료 제출의 요청 통지
4. 제33조에 따른 합의서 작성의 지원 및 보조
5.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에 관한 업무
제34조 삭제 <2026.4.7>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제34조(위원회 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1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한다.
1. 제29조제2항에 따른 신청의 접수
2. 제31조에 따른 감정ㆍ진단 등의 의뢰 지원과 그에 부수되는 업무
3. 제32조제1항에 따른 회의출석과 자료 제출의 요청 통지
4. 제33조에 따른 합의서 작성의 지원 및 보조
5.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에 관한 업무
제34조 삭제 <202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