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의7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7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여객자동차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삭제 <2024.7.2>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5. 시행분 → 2024. 7. 10.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32어절

삭제추가
제3조의7(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의7 삭제 <2024.7.2>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7. 10.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3607@2024-07-10

제3조의7 삭제 <202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