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8조(대의원회)제6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단체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단체

제58조(대의원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8조(대의원회)

① 조합원의 수가 1천명을 넘는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③ 대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