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의14(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개선명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0조의14(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개선명령)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5. 1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여객자동차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5. 시행분 → 2026. 5. 11. 시행분 · 추가 16어절 · 삭제 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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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14(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개선명령) 법 제49조의14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5.6>
1. 법 제49조의12제1항제3호에 따른 공동전산망의 운영 개선
2. 여객운송 부가서비스의 개선
2의2. 법 제49조의13제7항에 따른 가맹수수료의 관리 체계 개선
3. 그 밖에 여객의 운송편익 확대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5. 1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5857@2026-05-11

제20조의14(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개선명령) 법 제49조의14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5.6>

1. 법 제49조의12제1항제3호에 따른 공동전산망의 운영 개선

2. 여객운송 부가서비스의 개선

2의2. 법 제49조의13제7항에 따른 가맹수수료의 관리 체계 개선

3. 그 밖에 여객의 운송편익 확대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