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의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3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5. 6.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여객자동차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삭제 <2026.5.6>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5. 시행분 → 2026. 5. 6.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30어절

삭제추가
제12조의3(운행정보 신고 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 제21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4.10>
제12조의3 삭제 <2026.5.6>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5. 6.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5857@2026-05-06

제12조의3 삭제 <202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