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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법률

공인중개사법령 법률

한국은행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 · 타법개정 제21065호 조문 114 재정경제부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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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법인격
    3. 제3조한국은행의 중립성
    4. 제4조정부 정책과의 조화 등
    5. 제5조한국은행의 공공성ㆍ투명성
    6. 제6조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의 수립 등
    7. 제7조사무소
    8. 제8조정관
    9. 제9조등기
    10. 제1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11. 제11조금융기관의 범위
      1. 제12조설치
      2. 제13조구성
      3. 제14조의장
      4. 제15조위원의 임기
      5. 제16조보궐위원의 임기
      6. 제17조위원의 결격사유
      7. 제18조위원의 신분보장 등
      8. 제19조정치활동의 금지
      9. 제20조겸직 등의 금지
      1. 제21조회의
      2. 제22조출석 발언 등
      3. 제23조위원의 제척
      4. 제24조의결서 작성 등
      5. 제25조손해배상책임
      6. 제26조긴급조치
      7. 제27조회의 운영
      1. 제28조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의결
      2. 제29조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의결
      3. 제30조규정의 제정
      4. 제31조위원 업무의 보좌
      1. 제32조집행간부
      2. 제33조총재
      3. 제34조총재의 권한과 의무
      4. 제35조대리인의 선임
      5. 제36조부총재
      6. 제36조의2부총재보
      7. 제37조부총재 등의 직무
      8. 제38조부총재보의 해임
      9. 제39조직원의 임면
      10. 제40조집행기관의 책무
      11. 제41조겸직 제한
      12. 제42조청렴 및 비밀유지 의무
      1. 제43조임명
      2. 제44조임기
      3. 제45조임무
      4. 제46조감사의 겸직 제한 등
      1. 제47조화폐의 발행
      2. 제47조의2화폐단위
      3. 제48조한국은행권의 통용
      4. 제49조한국은행권의 권종 등
      5. 제49조의2위조ㆍ변조된 한국은행권의 집중 관리
      6. 제50조한국은행 보유 한국은행권
      7. 제51조한국은행의 채권회수 등
      8. 제52조한국은행권의 교환 등
      9. 제53조주화의 발행
      10. 제53조의2주화의 훼손 금지
      11. 제53조의3기념화폐의 발행
      1. 제54조한국은행의 예금 수입
      2. 제55조지급준비금의 예치 등
      3. 제56조지급준비율의 결정 등
      4. 제57조한계지급준비금
      5. 제58조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의 종류별ㆍ규모별 지급준비율
      6. 제59조최저지급준비금의 계산
      7. 제60조과태금의 부과 등
      8. 제61조지급준비율의 인상
      9. 제62조지급준비금의 사용
      10. 제63조지급준비자산제도
      1. 제64조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
      2. 제65조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
      3. 제66조한국은행의 융자 거부 등
      4. 제67조한국은행의 여신 제한
      1. 제68조공개시장 조작
      2. 제69조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3. 제70조한국은행통화안정계정의 설치
      1. 제71조예수기관
      2. 제72조보호예수업무
      3. 제73조국가사무 취급
      4. 제74조수수료
      5. 제75조대정부 여신 등
      6. 제76조정부보증채권의 직접인수
      7. 제77조정부대행기관과의 여신ㆍ수신업무
      8. 제78조정부대행기관에 대한 여신 제한
      1. 제79조민간과의 거래 제한
      2. 제80조영리기업에 대한 여신
      1. 제81조지급결제업무
      2. 제81조의2일시 결제부족자금의 지원
      1. 제82조외국환업무 등
      2. 제82조의2외화표시 자산의 운용 절차
      3. 제83조환율정책 등에 대한 협의
      4. 제84조환거래계약
      5. 제85조국제기구에서의 정부대표
      6. 제86조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 등
    1. 제87조자료제출요구권
    2. 제88조검사 및 공동검사의 요구 등
    3. 제89조재의요구권
    1. 제90조총재의 국무회의 출석
    2. 제91조열석 발언
    3. 제92조재의 요구
    4. 제93조정책 수립 시의 자문
    5. 제94조자료 협조
    6. 제95조감사원의 감사
    7. 제96조국회 보고 등
      1. 제97조회계연도
      2. 제98조예산ㆍ결산
      3. 제99조이익금 처분
      4. 제100조손실보전
      1. 제101조대차대조표의 공고
      2. 제102조연차보고서의 공표
      3. 제103조영리행위의 금지 등
    1. 제104조벌칙
    2. 제105조벌칙
    3. 제105조의2벌칙
    4. 제10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부칙 19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065호, 2025. 10. 1.>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한국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제43조제2항, 제8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2조제1항ㆍ제3항, 제94조 전단, 제98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1조 본문 중 "기획재정부차관"을 "재정경제부차관"으로 한다.
<5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9409호, 2023. 5. 16.>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제19409호,2023.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한국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3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25> 및 <26> 생략

부칙 <제15427호, 2018. 3.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후 제13조제1항제4호ㆍ제5호의 위원(제16조에 따른 보궐위원은 제외한다)이 최초로 임명되는 경우 그 위원의 임기는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3년으로 한다.

부칙 <제14242호, 2016. 5. 29.>

부칙(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242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한국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을 삭제한다.
<27>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4101호, 2016. 3. 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80호, 2012.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재의 국회 인사청문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총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051호, 2011. 9.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산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제4항의 개정규정 중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은 2011회계연도 결산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본문 중 "예금채무"를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로, "예금지급준비금"을 "지급준비금"으로, "예금지급준비자산"을 "지급준비자산"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예금지급준비금"을 "지급준비금"으로, "예금지급준비자산"을 "지급준비자산"으로 한다.
② 중소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4의 제목 "(예금지급준비금)"을 "(지급준비금)"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예금지급준비금(預金支給準備金)"을 "지급준비금(支給準備金)"으로 한다.

부칙 <제10522호, 2011. 3. 31.>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제10522호,2011.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6조까지 생략
제2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한국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24> 및 <25> 생략
제28조 생략

부칙 <제10303호, 2010. 5. 17.>

부칙(은행법) <제10303호,2010.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1> 까지 생략
<82> 한국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83>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08863호, 2008. 2. 29.>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5> 까지 생략
<55> 한국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5호, 제89조제2항 및 제94조 전단 중 "김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88조제1항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9조제1항 중 "김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조치"를 "금융감독상의 조치"로 한다.
제91조 중 "재정경제부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 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소관 사항에 한하여 열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92조제1항 및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56>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7> 까지 생략
<58> 한국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제43조제2항, 제8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4조 전단 및 제9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5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050호, 2006. 10. 4.>

부칙(국가재정법) <제8050호,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5>생략
<56>한국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57>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06971호, 2003. 9. 3.>

①(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위원 및 부총재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과 종전의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부총재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06836호, 2002. 12. 30.>

부칙(국고금관리법) <제6836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한국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중 "예산회계법"을 "국고금관리법"으로 한다.
⑥내지 <31>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6429호, 2001. 3. 28.>

부칙(상호저축은행법) <제6429호,2001.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한국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중 "상호신용금고업무"를 "상호저축은행업무"로 한다.
제11조 생략

부칙 <제06274호, 2000. 10. 23.>

부칙(금융지주회사법) <제6274호,2000.10.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한국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를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은행지주회사를 말한다"로 한다.
③생략
제3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제06256호, 2000. 1. 28.>

부칙(수산업협동조합법) <제6256호,2000.1.28>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생략
④한국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은 이를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
②내지 ④생략
제13조 및 제14조 생략

부칙 <제06018호, 1999. 9. 7.>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제6018호,1999.9.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한국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은 이를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
⑤내지 ⑦생략
제19조 내지 제21조 생략

부칙 <제05491호, 1997.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총재 및 감사의 연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2항 및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최초로 임명되는 부총재 및 감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통화위원회가 행한 인가ㆍ승인ㆍ결정ㆍ명령ㆍ처분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금융통화위원회가 행한 행위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통화위원회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보고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금융통화위원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제4조 (위원 및 집행간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장 및 위원, 한국은행 총재ㆍ부총재ㆍ이사 및 감사는 이 법에 의하여 금융통화위원회 의장 및 위원, 한국은행총재ㆍ부총재ㆍ부총재보 및 감사가 새로 임명될 때까지 이 법에 의한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장 및 위원, 한국은행 총재ㆍ부총재ㆍ부총재보 및 감사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에 대한 특례) ) 이 법에 의하여 최초로 임명되는 위원중 제13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년으로 한다.
제6조 (정관의 변경) 한국은행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 법의 개정내용에 맞게 정관을 변경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직자논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9호 및 제10조제1항제10호중 "은행감독원장"을 각각 "금융감독원장"으로 한다.
②국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전단중 "한국은행의 임원"을 "한국은행 부총재보"로, "기금출납담당임원"을 "기금출납담당부총재보를"으로 하고, 동조 후단중 "기금출납담보임원은"을 "기금출납담당부총재보는"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중 "기금출납담당임원"을 "기금출납담당부총재보"로 한다.
③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
④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중 "한국은행법에 의한 은행감독원장"을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으로 한다.
⑤제18회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및제4회동계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중 "있으며, 한국은행법 제7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를 "있다"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은행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보며, 한국은행 이사를 인용한 것은 한국은행 부총재보를 인용한 것으로, 한국은행은행감독원 또는 은행감독원을 인용한 것은 금융감독원을 인용한 것으로,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 또는 은행감독원장을 인용한 것은 금융감독원장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6. 1. 2.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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