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제2절 감사4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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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한국은행법제3장 집행기관 및 감사

제2절 감사

2027-10-30 시험일 기준 4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3조(임명)

① 한국은행에 감사(監事) 1명을 둔다.

② 감사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25.10.1>

제44조(임기)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5조(임무)

① 감사는 한국은행의 업무를 상시 감사(監査)하며, 그 결과를 수시로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매년 종합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부와 금융통화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재는 감사의 직무수행상 필요한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 감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하급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감사의 겸직 제한 등) 감사의 해임, 겸직 제한, 청렴 및 비밀유지 의무에 관하여는 제38조, 제41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