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임명)
① 한국은행에 감사(監事) 1명을 둔다.
② 감사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25.10.1>
제44조(임기)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5조(임무)
① 감사는 한국은행의 업무를 상시 감사(監査)하며, 그 결과를 수시로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매년 종합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부와 금융통화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재는 감사의 직무수행상 필요한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 감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하급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