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총재)① 총재는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② 총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2조집행간부 다음 조 제34조총재의 권한과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