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한국은행권의 통용) 한국은행이 발행한 한국은행권은 법화(法貨)로서 모든 거래에 무제한 통용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53조 주화의 발행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7조의2화폐단위 다음 조 제49조한국은행권의 권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