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7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 제13조 구성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43조 임명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82조 외국환업무 등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91조 열석 발언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92조 재의 요구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94조 자료 협조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98조 예산ㆍ결산개정2026. 1. 2.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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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11조
- 제2장 금융통화위원회20조
-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46조
- 제7장 회계 등7조
- 제8장 보칙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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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8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19409호, 2023. 5. 16.>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제19409호,2023.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한국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3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25> 및 <26>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한국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3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25> 및 <26> 생략
부칙 <제15427호, 2018. 3.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후 제13조제1항제4호ㆍ제5호의 위원(제16조에 따른 보궐위원은 제외한다)이 최초로 임명되는 경우 그 위원의 임기는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3년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후 제13조제1항제4호ㆍ제5호의 위원(제16조에 따른 보궐위원은 제외한다)이 최초로 임명되는 경우 그 위원의 임기는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3년으로 한다.
부칙 <제14242호, 2016. 5. 29.>
부칙(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242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한국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을 삭제한다.
<27> 생략
제2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한국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을 삭제한다.
<27>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4101호, 2016. 3. 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80호, 2012.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재의 국회 인사청문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총재부터 적용한다.
제2조(총재의 국회 인사청문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총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051호, 2011. 9.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산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제4항의 개정규정 중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은 2011회계연도 결산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본문 중 "예금채무"를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로, "예금지급준비금"을 "지급준비금"으로, "예금지급준비자산"을 "지급준비자산"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예금지급준비금"을 "지급준비금"으로, "예금지급준비자산"을 "지급준비자산"으로 한다.
② 중소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4의 제목 "(예금지급준비금)"을 "(지급준비금)"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예금지급준비금(預金支給準備金)"을 "지급준비금(支給準備金)"으로 한다.
제2조(결산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제4항의 개정규정 중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은 2011회계연도 결산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본문 중 "예금채무"를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로, "예금지급준비금"을 "지급준비금"으로, "예금지급준비자산"을 "지급준비자산"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예금지급준비금"을 "지급준비금"으로, "예금지급준비자산"을 "지급준비자산"으로 한다.
② 중소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4의 제목 "(예금지급준비금)"을 "(지급준비금)"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예금지급준비금(預金支給準備金)"을 "지급준비금(支給準備金)"으로 한다.
부칙 <제10522호, 2011. 3. 31.>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제10522호,2011.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6조까지 생략
제2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한국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24> 및 <25> 생략
제2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6조까지 생략
제2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한국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24> 및 <25> 생략
제28조 생략
부칙 <제10303호, 2010. 5. 17.>
부칙(은행법) <제10303호,2010.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1> 까지 생략
<82> 한국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83>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1> 까지 생략
<82> 한국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83>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08863호, 2008. 2. 29.>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5> 까지 생략
<55> 한국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5호, 제89조제2항 및 제94조 전단 중 "김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88조제1항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9조제1항 중 "김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조치"를 "금융감독상의 조치"로 한다.
제91조 중 "재정경제부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 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소관 사항에 한하여 열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92조제1항 및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56> 부터 <85>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5> 까지 생략
<55> 한국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5호, 제89조제2항 및 제94조 전단 중 "김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88조제1항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9조제1항 중 "김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조치"를 "금융감독상의 조치"로 한다.
제91조 중 "재정경제부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 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소관 사항에 한하여 열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92조제1항 및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56>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7> 까지 생략
<58> 한국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제43조제2항, 제8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4조 전단 및 제9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5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7> 까지 생략
<58> 한국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제43조제2항, 제8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4조 전단 및 제9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5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050호, 2006. 10. 4.>
부칙(국가재정법) <제8050호,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5>생략
<56>한국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57>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5>생략
<56>한국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57>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06971호, 2003. 9. 3.>
①(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위원 및 부총재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과 종전의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부총재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위원 및 부총재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과 종전의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부총재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06836호, 2002. 12. 30.>
부칙(국고금관리법) <제6836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한국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중 "예산회계법"을 "국고금관리법"으로 한다.
⑥내지 <31>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한국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중 "예산회계법"을 "국고금관리법"으로 한다.
⑥내지 <31>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6429호, 2001. 3. 28.>
부칙(상호저축은행법) <제6429호,2001.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한국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중 "상호신용금고업무"를 "상호저축은행업무"로 한다.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한국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중 "상호신용금고업무"를 "상호저축은행업무"로 한다.
제11조 생략
부칙 <제06274호, 2000. 10. 23.>
부칙(금융지주회사법) <제6274호,2000.10.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한국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를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은행지주회사를 말한다"로 한다.
③생략
제3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한국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를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은행지주회사를 말한다"로 한다.
③생략
제3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제06256호, 2000. 1. 28.>
부칙(수산업협동조합법) <제6256호,2000.1.28>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생략
④한국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은 이를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
②내지 ④생략
제13조 및 제1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생략
④한국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은 이를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
②내지 ④생략
제13조 및 제14조 생략
부칙 <제06018호, 1999. 9. 7.>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제6018호,1999.9.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한국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은 이를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
⑤내지 ⑦생략
제19조 내지 제2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한국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은 이를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
⑤내지 ⑦생략
제19조 내지 제21조 생략
부칙 <제05491호, 1997.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총재 및 감사의 연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2항 및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최초로 임명되는 부총재 및 감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통화위원회가 행한 인가ㆍ승인ㆍ결정ㆍ명령ㆍ처분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금융통화위원회가 행한 행위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통화위원회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보고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금융통화위원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제4조 (위원 및 집행간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장 및 위원, 한국은행 총재ㆍ부총재ㆍ이사 및 감사는 이 법에 의하여 금융통화위원회 의장 및 위원, 한국은행총재ㆍ부총재ㆍ부총재보 및 감사가 새로 임명될 때까지 이 법에 의한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장 및 위원, 한국은행 총재ㆍ부총재ㆍ부총재보 및 감사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에 대한 특례) ) 이 법에 의하여 최초로 임명되는 위원중 제13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년으로 한다.
제6조 (정관의 변경) 한국은행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 법의 개정내용에 맞게 정관을 변경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직자논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9호 및 제10조제1항제10호중 "은행감독원장"을 각각 "금융감독원장"으로 한다.
②국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전단중 "한국은행의 임원"을 "한국은행 부총재보"로, "기금출납담당임원"을 "기금출납담당부총재보를"으로 하고, 동조 후단중 "기금출납담보임원은"을 "기금출납담당부총재보는"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중 "기금출납담당임원"을 "기금출납담당부총재보"로 한다.
③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
④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중 "한국은행법에 의한 은행감독원장"을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으로 한다.
⑤제18회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및제4회동계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중 "있으며, 한국은행법 제7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를 "있다"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은행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보며, 한국은행 이사를 인용한 것은 한국은행 부총재보를 인용한 것으로, 한국은행은행감독원 또는 은행감독원을 인용한 것은 금융감독원을 인용한 것으로,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 또는 은행감독원장을 인용한 것은 금융감독원장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2조 (부총재 및 감사의 연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2항 및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최초로 임명되는 부총재 및 감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통화위원회가 행한 인가ㆍ승인ㆍ결정ㆍ명령ㆍ처분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금융통화위원회가 행한 행위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통화위원회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보고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금융통화위원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제4조 (위원 및 집행간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장 및 위원, 한국은행 총재ㆍ부총재ㆍ이사 및 감사는 이 법에 의하여 금융통화위원회 의장 및 위원, 한국은행총재ㆍ부총재ㆍ부총재보 및 감사가 새로 임명될 때까지 이 법에 의한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장 및 위원, 한국은행 총재ㆍ부총재ㆍ부총재보 및 감사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에 대한 특례) ) 이 법에 의하여 최초로 임명되는 위원중 제13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년으로 한다.
제6조 (정관의 변경) 한국은행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 법의 개정내용에 맞게 정관을 변경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직자논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9호 및 제10조제1항제10호중 "은행감독원장"을 각각 "금융감독원장"으로 한다.
②국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전단중 "한국은행의 임원"을 "한국은행 부총재보"로, "기금출납담당임원"을 "기금출납담당부총재보를"으로 하고, 동조 후단중 "기금출납담보임원은"을 "기금출납담당부총재보는"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중 "기금출납담당임원"을 "기금출납담당부총재보"로 한다.
③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
④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중 "한국은행법에 의한 은행감독원장"을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으로 한다.
⑤제18회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및제4회동계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중 "있으며, 한국은행법 제7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를 "있다"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은행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보며, 한국은행 이사를 인용한 것은 한국은행 부총재보를 인용한 것으로, 한국은행은행감독원 또는 은행감독원을 인용한 것은 금융감독원을 인용한 것으로,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 또는 은행감독원장을 인용한 것은 금융감독원장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4. 5. 17. 시행분
[제정]
◇ 제정이유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국민의 문화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을 말함(제3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유무형적 가치를 온전히 지키고 전승하는 한편, 국가유산의 적극적인 공개 및 활용을 통해 가치를 증진시키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이 일상에서 능동적으로 참여ㆍ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제7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조사ㆍ연구 등 전문화된 관리 또는 일상적 활용과 참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하고, 지역 공동체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함(제12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정ㆍ등록되지 아니한 국가유산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미래에 국가유산이 될 잠재성이 있는 자원을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제14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가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국가유산의 취약성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제22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문화적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향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며, 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제23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기술들의 적용ㆍ융합을 통해 국가유산데이터를 생산ㆍ수집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함(제24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을 활용한 산업을 장려하고,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해 취업ㆍ창업 등을 촉진시켜야 함(제27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국가유산을 비롯한 인류의 유산을 보존하고 국가유산을 국외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함(제31조).
차. 국가유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국민의 국가유산 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정함(제34조).
<법제처 제공>
◇ 제정이유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국민의 문화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을 말함(제3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유무형적 가치를 온전히 지키고 전승하는 한편, 국가유산의 적극적인 공개 및 활용을 통해 가치를 증진시키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이 일상에서 능동적으로 참여ㆍ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제7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조사ㆍ연구 등 전문화된 관리 또는 일상적 활용과 참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하고, 지역 공동체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함(제12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정ㆍ등록되지 아니한 국가유산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미래에 국가유산이 될 잠재성이 있는 자원을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제14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가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국가유산의 취약성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제22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문화적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향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며, 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제23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기술들의 적용ㆍ융합을 통해 국가유산데이터를 생산ㆍ수집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함(제24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을 활용한 산업을 장려하고,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해 취업ㆍ창업 등을 촉진시켜야 함(제27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국가유산을 비롯한 인류의 유산을 보존하고 국가유산을 국외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함(제31조).
차. 국가유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국민의 국가유산 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정함(제34조).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