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집행간부) 한국은행에 집행간부로서 총재 및 부총재 각 1명과 부총재보 5명 이내를 둔다.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1조위원 업무의 보좌 다음 조 제33조총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