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제8조(정관)제1장 총칙

법령 한국은행법 제1장 총칙

제8조(정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조(정관)

① 한국은행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ㆍ지사무소 및 대리점에 관한 사항

4. 집행간부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공고 및 공표의 방법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한국은행은 제12조에 따른 금융통화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