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직원의 임면) 한국은행의 직원은 총재가 임면(任免)한다.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8조부총재보의 해임 다음 조 제40조집행기관의 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