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조(총재의 국무회의 출석)① 총재는 금융통화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② 정부는 총재에게 국무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9조재의요구권 다음 조 제91조열석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