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국가사무 취급) 한국은행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수입 징수를 보조하며, 국채의 발행ㆍ매각ㆍ상환 또는 그 밖의 사무를 취급할 수 있다.
법령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제5절 정부 및 정부대행기관과의 업무
법령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제5절 정부 및 정부대행기관과의 업무
제73조(국가사무 취급) 한국은행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수입 징수를 보조하며, 국채의 발행ㆍ매각ㆍ상환 또는 그 밖의 사무를 취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