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한국은행권의 권종 등) 한국은행은 정부의 승인을 받아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어떠한 규격ㆍ모양 및 권종(券種)의 한국은행권도 발행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53조 주화의 발행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8조한국은행권의 통용 다음 조 제49조의2위조ㆍ변조된 한국은행권의 집중 관리